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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의 성립&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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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의 성립요건
01.실질적 성립요건
한국여자가 미국남자와 국제결혼을 하고자 할 때에 과연 혼인 적령은 몇 살이어야 하며, 미국남자의 부모로부터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미국에 본처가 있을 경우 중혼문제에 걸리지는 않을 것인지 등이 문제가 될 것인데, 이러한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전단)
  • 여자는 한국법에 따라서 2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의 동의없이 결혼할 수 있을 것이며, 만일 미국인 본처가 아직 이혼 전이어서 중혼이 될 우려가 있다면 그 결혼은 취소당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또 남자는 미국법에 따라서 그 요건에 하자가 없어야만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 미국인과 국제결혼할려는 한국여자는 한국법도 살펴보아야 하지만 상대방 미국 남자의 주 판례법이 결혼에 관하여 어떠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보고, 그 법률에 어긋나지 않도록 유의하지 않으면 불의에 결혼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른다.
  •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를 경우에 그 본국법 규정이 한국법 규정을 따르라고 되어 있다면 그때에는 남녀 모두 한국법의 요건에만 맞으면 그것으로써 유효하게 국제결혼할 수 있다.
  • 외국법에 의거해야 할 경우에도 그 규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한국법에 따르면 된다. 예컨대, 어떤 백인남자와 한국여자가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데 그 남자의 본국법에 유색인종과는 혼인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일체 무시해 버리고 한국법에 따라서 결혼하면 된다는 이야기이다.
  • 결혼하고자 하는 상대방 외국인의 본국법 내용에 관하여는 각 국의 주한대사관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 준다.
02.형식적 성립요건
  • 국제결혼을 할 경우 그 결혼방식은 어느 나라 법률에 따라야 할 것인가? 신랑의 국가법을 따라야 하는지, 신부측 국가법을 따라야 하는지,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으로도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종교적 의식을 거쳐야만 되는 것인지 따위의 문제인데, 이 결혼방식에 관하여는 [혼인을 거행하는 나라의 법률], 즉 [혼인거행지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섭외사법 제15 조 제1항 단서)
  • 한국 내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국제결혼하는 경우이거나 한국 내에서 외국인끼리 결혼하는 경우이거나를 막론하고 그 [혼인거행지]인 한국법에 따라서 혼인신고를 마쳐야만 법률상의 부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한국여자와 미국남자가 결혼할 경우에 미국대사관에 출두하여 절차를 밟는 것은 미국인의 결혼을 자기 나라의 관청에 신고한다는 의미 말고는 혼인의 성립요건이라는 측면에서 별뜻이 없다고 봐야 한다.
  •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국제결혼하는 경우 결혼방식은 당해 혼인거행지 법률에 따라야 한다. 예컨대, 미국 유학중인 한국남자가 미국에서 일본여자와 국제결혼할 경우 그 결혼방식은 미국법이 요구하는대로 엄숙한 의식을 올린 다음 합방을 하여 첫날밤을 치름으로써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다.
  • 외국에서 한국인 남녀끼리 결혼할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라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결혼이 성립된다.(민법 제 814조) 이것을 [외교혼] 또는 [영사혼] 이라고 부른다. 예컨대,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인 피아니스트와 영화배우가 결혼할 경우 그곳 주불 한국대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되는 것과 같다.
  • 선박이나 항공기 내에서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선박이 공해상에 떠 있으면 그 배의 [선적국법]에 따라서 결혼방식을 정하여야 하고, 그 선박이 특정한 나라의 영해 내에 떠 있다면 [그 영해소속국의 법률]에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독일인 남자와 한국인 여자가 태평양 해상의 영국 여객선 내에서 결혼하게 되었다면 그 결혼방식은 선적국법인 영국법에 따라서 거행되어야 할 것이고, 한국남자와 미국여자가 일본 항구에 정박중인 불란서 여객선 내에서 결혼하게 되었다면 그 결혼방식은 영해소속국인 일본법에 따라서 혼인신고를 마쳐야 적법한 혼인이 되는 것이다.
국제결혼의 효력
01.일반적 효력
국제결혼하면 여자의 성은 남편을 따라야 하는지, 주소는 어디로 결정 되는지, 부양의무는 누가 어느 범위까지 지게 되는지, 정조의무는 어느 한도까지로 법이 규율하고 있는지 등등의 일반적 효력이 뒤따르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남편의 본국법]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섭외사법 제16조 제1 항) 따라서 예컨대, 미국남자와 결혼한 한국여자는 미국법에 따라서 남편의 주소로 바꿔야 할 것이고, 일본남자와 결혼한 한국여자는 일본법에 따라서 일본남편의 성으로 자기의 성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02.재산적 효력
국제결혼을 했을 때 부부의 재산은 어떻게 되며, 결혼생활중 벌어들인 재산은 누구의 소유로 되는가 등에 관한 법률은 [남편의 결혼당시의 본국법]에 의거하여 결정된다.(섭외사법 제17조) 예컨대, 한국여자가 미국남자와 결혼하여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남편이 한국에 귀화를 하였다. 그런데 그 후 문제가 생겨서 재산을 분할하고자 한다면 이 부부는 어느 나라 법률에 의하여 재산정리를 하여야 할 것이겠는가? 남편의 현재국적은 한국이지만 결혼 당시의 국적이 미국이었으므로 이들 부부는 미국법에 따라서 재산을 분할하여야 한다.
03.부수적 효력
국제결혼과 친자관계 국제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 혼혈자녀가 출생하였을 경우 그 자녀의 친권자는 누구이며, 보호·교양·부양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등의 법률문제에 관하여는 일차적으로 [아버지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만일 아버지를 모를 경우에는 [어머니의 본국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섭외사법 제22조) 예컨대, 한국여자가 미국인과 관계하여 혼혈아를 출산하였을 경우에 그 아이의 부양, 교육등에 관한 책임은 미국법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이다.

국제결혼과 상속 국제결혼을 하였는데 배우자의 일방이 막대한 유산을 남기고 사망하였을 경우에 누구 그 유산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그들 중 상속 순위는 누가 선순위이고, 상속분의 비율은 얼마씩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인가라는 문제될 것이다. 그와 같은 법률문제는 [피상속인, 즉 사망자의 사망 당시의 본국법]에 의거하도록 되어 있다.(섭외사법 제26조) 예컨대, 선박왕 오나시스가 사망하였는데 그에게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 그리고 재혼하였던 아내 재클린이 유족으로 남아 있었을 경우 그 상속에 관한 법률은 오나시스가 사망할 때의 국적인 그리스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국적 변경
  • 한국 남자가 외국인 여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그 아내의 외국국적을 취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한국남자가 미국여자와 결혼한다 할지라도 영주권은 주어지겠지만 곧바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 한국남자와 결혼하여 한국인의 아내가 된 외국인 여자는 2년 이상이 경과한 연후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한국국적을 취득 한다. (개정된 국적법 참조)
  • 외국인 남자가 한국여자와 결혼한다고해서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가 한국에 귀화하기를 희망하면 그 귀화요건을 완화해 주고는 있다.(국적법 제6조 제2항)
  • 한국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결혼했을 경우 남편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지의 여부는 남편의 국적법에 따라 각각 다르다.
    한국인 여자가 미국남자와 결혼할 경우에는 국적의 변동이 없다. 따라서 영주권은 주어지겠지만 결혼에 의하여 직접 시민권이 취득되어지지는 않는다. 미국 시민권은 통상 영주권 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때에 언어구사능력, 기본 법률지식, 범법자 여부 등 일정한 심사를 거쳐 그것에 통과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고 한다.
    한국여자가 중국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중국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고,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한국국적으로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
    한국여자가 일본남자와 결혼한 경우에는 결혼 후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3년 경과후에 귀화를 신청하여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외국인과 결혼하여 그쪽의 국적을 취득한 자는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된다.(국적법 제12조 1항)
  • 한국남자와 결혼했다가 이혼으로 다시 원래의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 여자는 한국국적을 상실한다.(국적법 제12조 제3항)
  • 자녀의 국적은 출생 당시에 아버지가 한국인이어야만 한국국적을 취득한다.(국적법 제2조 제1항) 만일 아버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면 한국인 어머니의 국적을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다.(국적법 제2조 제3항)
국제결혼 혼인신고
01.국제결혼 혼인신고(국외)
한국인 신랑 : 외국인 신부
외국인 신부 혼인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국의 혼인유관 기관에서 발행받아 그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 지역에 한국재외공관이 없을 경우, 한국의 신랑의 본적지에 시구읍면장에게 혼인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 신랑 : 한국인 신부
외국인 신랑 신부가 한국인일 경우에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와 같은 절차에 따르며, 이후에 신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국적상실신고에 의하여 신부의 호적을 제적처리하게 됩니다.


02.국제결혼 혼인신고(국내)
한국인 신랑 : 외국인 신부
외국인 배우자 자국의 혼인법에 의하여 혼인능력 및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그 증명은 각국에 따라 다르므로 각 국가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신랑 : 한국인 신부
외국인배우자 자국의 혼인법에 의하여 혼인능력 및 혼인성립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유관기관에서 발급받아 혼인신고시에 첨부해야 합니다.여자 배우자는 한국국적은 계속 유지하게 되며, 남자의 본국법에 의해 여자에게 국적이 부여될 경우, 여자는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으며, 국적상실신고를 통하여 신부의 호적을 제적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