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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비자
홈 > 결혼정보 > 여권&비자
여권(PASSPORT)이란 ?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발급하는 증명서류. 여행자의 국적·신분을 증명하고, 해외여행을 허가하며, 외국 관헌의 보호를 부탁하는 문서이다. 즉 여권은 해외에서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외여행시 여권을 매우 중요하게 소지하여야만 합니다. 여권이 없으면 항공기 탑승이나 호텔 투숙, 또는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없다.
01.여권의 종류
여권의 종류로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이 있되,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복수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일 반 여 권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단 수 여 권 : 1회에 한하여 외국 여생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만 18세이상 30세 이하의 병역미필자로 병무청의
    단 수 여 권 : 여행 허가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관계 부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한다.
  • 복 수 여 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 제한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일반관광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또는
    복 수 여 권 :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한다.
  • 거 주 여 권 : 해외 이주국민에 대한 병역관리, 미납세금 추징, 주민등록 관리 등 행정목적 달성 차원에서 발급하는 여권이다.
  • 관 용 여 권 : 공무원과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관 용 여 권 : 여행하는 자 등에게 발급한다.
  • 외교관여권 : 전현직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외교부장관 본인,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 미혼인 자녀
    외교관여권 : 등에게 발급한다.
02.여권발급절차
03.여권의 쓰임새
  • 환전할 때 / 비자 신청과 발급 때 / 출국 수속과 항공기에 탈 때 / 현지 입국과 귀국 수속 때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을 구입할 때 /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 때
  •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 만들때때/ 여행자 수표로 지불할 때
  • 여행자 수표의 도난이나 분실 때 / 재발급 신청할 때
  • 출국 때 /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할 때
  • 해외 여행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04.여권분실 신고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만한다.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전국 236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해야만 한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아야한다.

신청시 제출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사진 2매(동일원판)
  • 여권재발급사유서 1부
  • 사유서(분실신고확인서 등)
  • 수수료(여권분실재발급: 일반여권은 10년:US$40, 5년:US$35, 거주여권은 10년:US$40, 5년:US$35, 여행증명서는 US$10)
  • 국제교류기금 별도 지역에 따라 상이하지만 분실여권을 재발급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1개월 정도 걸린다. 여행증명서 발급에는 3∼4일 정도 소요된다. 해당 공관별 자세한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참조한다.
비자(VISA)란 ?
비자는 방문하고자 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 주는 일종의 허가증이다. 여행계획을 세우고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가 결정되면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비자를 필요로 하는지를 확인해야한다. 비자가 필요한 국가 중에는 방문 목적에 따라 체류기간이 다를 수 있고, 요구하는 구비서류도 다른 경우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많은 국가들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단기간의 여행시에는 비자가 필요치 않으나,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에는 반드시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한다. 비자에는 입국종류, 목적, 체류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여권의 시증란에 스탬프나 스티커를 붙여 발급하게 된다.
01.비자의 종류
비자의 종류는 방문 목적, 체제 기간, 사용 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수 있다.
  • 방문목적 : 관광비자, 학생비자, 방문비자, 주재원비자, 경유비자, 이민 비자, ARRIVAL비자, 문화공연비자
  • 체류기간 : 영주비자, 임시 비자
  • 사용횟수 : 단수비자, 복수 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