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앞으로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을 갖추지 못한
국제결혼중개업소는 등록이 취소된다.
여성가족부는 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자본금) 규정에 따라 각 시ㆍ군ㆍ구에 등록된 모든 기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8월 1일까지 자본금 요건을 갖춰 관할 시ㆍ군ㆍ구에 결혼중개업 변경 등록을 해야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본금 요건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소의 업무용 부동산ㆍ동산ㆍ
차량, 현금과 예치금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피담보채권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1억원 이상 돼야 한다.
자본금 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국제결혼중개업소는 8월 2일부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2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다.
자본금 규정은 결혼중개업의 무분별한 폐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8월 2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기존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1억원 이상 보유)을 올해 8월 1일까지 변경 등록하도록 1년간 유예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국제결혼의
건전한 결혼문화를 조성하고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