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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3. 9. 17(화) |
여성 행복 가족 행복 국민 행복 |
담당부서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
담 당 자 |
과 장 전상혁 (2075-8731)
사무관 김동철 (2075-8735)
사무관 윤영선 (2075-8739) |
■총 3쪽(붙임포함) ■ www.mogef.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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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자, 외국 현지에서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준수해야 한다
- 9월 23일부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시행 -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에서 현지 법령을 위반한 경우 뿐 아니라 국내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외교부 장관이 법 위반 사항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변경된다.
○ 이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에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내에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9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어, 9월 23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과태료 모두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여 행정처분만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에서도 결혼중개업법을 준수하도록 인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 “건전한 국제 결혼 문화가 정착되도록 법령과 제도적 보완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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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윤영선사무관 ☎(02-2075-873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신·구조문 대비표(시행령 제4조)
현 행 |
개 정 안 |
제4조(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 위반의 범위 등) ① (생 략) |
제4조(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 위반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상호ㆍ등록번호 등 영업정보를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판결 또는 행정처분이 취소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도 또한 같다. |
② ----------------------------- 외국 현지에서 이 법, 외국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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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제8조 관련)
2. 개별기준
현 행 |
개 정 안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과태료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과태료 |
라.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직업소개
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을 겸업한 경우 |
법 제28조
제1항제3호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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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 |
바. 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증을 받지 않은 신상정보 (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이용자 와 상대방에게 제공한 경우 |
법 제28조
제1항제3호의2 |
200만원 |
< 삭제 > |
아.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28조
제1항제4호 |
200만원 |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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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8조
제1항제5호 |
200만원 |
<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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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결혼중개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시행규칙 제12조 관련)
<외국 현지 빈번 발생 위반 사항>
위반행위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공한 경우(법 제10조의2) |
법 제18조
제1항제9호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등록취소 |
이용자 및 상대방간에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10조의3) |
법 제18조
제1항제12호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등록취소 |
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행위나 부당한 금품 징수행위를 한 경우(법 제10조의5) |
법 제18조
제1항제14호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등록취소 |
미성년자 소개 금지 및 동시다발적 소개 금지를 위반하여 결혼중개행위를 한 경우(법 제12조의2) |
법 제18조
제1항제18호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등록취소 |